복잡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이제 5분 만에 발급받는 매우 쉬운 방법!

복잡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이제 5분 만에 발급받는 매우 쉬운 방법!

목차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왜 필요할까요?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접속 및 회원가입
  3.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 몇 번으로 끝! (서류 제출 면제 대상은 바로 신청서 작성으로)
  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발급 완료 및 확인서 출력
  6. 소상공인 확인 기준 및 유의사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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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예를 들어 정책자금 대출, R&D 지원, 각종 세제 혜택, 공공입찰 참여 등에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가 없다면 해당 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각종 금융 지원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복잡한 서류 준비와 방문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간소화되어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접속 및 회원가입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SMINFO 접속: 포털 검색창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최초 이용자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 기업의 형태(법인/개인)에 맞게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진행합니다.
* 이때,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공동인증서,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과정에서 기본적인 기업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 몇 번으로 끝! (서류 제출 면제 대상은 바로 신청서 작성으로)

이 단계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과정의 핵심이자, 가장 편리해진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직접 준비하여 업로드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하여 대부분의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1. 온라인 자료제출 메뉴 접속: SMINFO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자료제출’로 이동합니다.
2. 자료제출 프로그램 실행 및 인증: ‘온라인 제출하기(WEB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다시 한번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료제출을 시작합니다.
3. 자료 선택 및 전송: 시스템이 국세청 홈택스에 저장된 기업의 재무 및 세무 관련 필수 자료(법인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를 자동으로 조회합니다. 조회된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 또는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 제출이 완료됩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매우 쉬운’ 대상!
다음 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신청서 작성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창업 기업: 창업 초기 기업으로 직전년도 재무 정보가 없는 경우. (단, 합병, 분할 등 일부 제외)
  • 간편장부 작성 대상 기업: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으로 간편장부 대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 중 원천세 미신고 기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 기업: 상시 근로자가 없어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
  • 해당 기업은 자료 제출 단계를 건너뛰고 ‘신청서 작성’ 메뉴로 바로 이동하여 진행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자료 제출(또는 면제 대상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신청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1. 신청서 작성 메뉴 접속: SMINFO에서 ‘신청서 작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기본 정보 입력 및 확인: 기업명,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본점 사업자 등록일’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특히, 확인서 용도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 기준 요건 확인:

* **주요 재무정보 입력/확인:**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되거나, 자료제출 면제 기업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소기업 기준(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상시근로자 현황 확인:** 원천징수 자료를 통해 확인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독립성 기준 확인:** 대기업 계열사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 중소기업으로서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체크합니다.
* **주주 현황 및 출자 정보:** 법인 기업의 경우 주주 현황을 입력하고, 피출자 기업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4. 신청서 최종 제출: 모든 단계별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한 후,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 완료 및 확인서 출력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출된 자료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1. 자동 심사 및 결과 확인: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보통 문제가 없는 경우 즉시(수 분 내) 확인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2. 확인서 출력: SMINFO 메인 화면 또는 ‘나의 확인서 조회/출력’ 메뉴로 이동하여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표기됨)를 확인하고, 국문 또는 영문으로 출력합니다.
3. 문제 발생 시 대처: 만약 ‘판단 불가’나 ‘중소기업 아님’ 등으로 결과가 나온 경우, 신청서 내용의 오입력 여부를 확인하거나, 시스템에 제출되지 못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여 재신청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 기준 및 유의사항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규모의 기업을 말하며,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확인서에는 기업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됩니다.

소상공인 판단 기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평균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예: 제조업 120억, 도소매업 80억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그 외 업종(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지원사업 이용에 차질이 없습니다.
    • 온라인 자료제출 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오류 등으로 자료 연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수동으로 업로드하거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 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만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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