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요청서’, 초간단 작성 및 제출 완전 정복 가이드!
목차
-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라면 필수! 경력 조회 요청서란 무엇인가?
- 왜 경력 조회가 중요할까요? – 법적 근거와 보호 의무
- ‘장애인 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요청서’,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 매우 쉬운 방법! 경력 조회 요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상세 안내
- 요청서 양식, 어디서 구하나요?
- 요청서 작성, 핵심 내용을 파악하세요!
- 제출,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조회 결과 확인 및 이후 조치
-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유의사항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라면 필수! 경력 조회 요청서란 무엇인가?
‘장애인 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요청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운영 주체 또는 채용 담당자가 해당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취업예정자)의 과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장애인 관련 기관은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중 장애인 전담 시설, 장애아동 보육시설 등이 포함되며,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 요청서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로서, 단순한 서류 작업 이상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왜 경력 조회가 중요할까요? – 법적 근거와 보호 의무
이 경력 조회 제도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 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등)은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취업하려는 사람 또는 취업 중인 사람에 대해 장애인 학대관련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회 결과, 해당 인력이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기관에 취업할 수 없거나 이미 취업 중인 경우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강력한 의무 이행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관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장애인 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요청서’,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경력 조회 요청의 주체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기관의 장(운영 주체) 또는 채용 담당자만이 이 요청서를 제출할 권한을 가집니다. 즉, 개인(취업 희망자)이 스스로 자신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 예정자는 물론, 기관 내에서 직무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범죄 경력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은 반드시 취업 예정자 또는 종사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매우 쉬운 방법! 경력 조회 요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상세 안내
경력 조회 요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 양식, 어디서 구하나요?
요청서 양식은 법정 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쉽고 정확하게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여 별지 제17호의2서식(‘장애인 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요청서’)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복지 관련 서식 자료실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등으로 검색하면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경찰서(여성청소년과 등): 직접 방문하거나 문의하여 관련 서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식은 ‘장애인 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요청서’와 함께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의서에는 반드시 조회 대상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요청서 작성, 핵심 내용을 파악하세요!
요청서 작성 시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입니다.
- 요청 기관 정보: 요청하는 기관의 명칭, 소재지, 기관의 장(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조회 대상자 정보: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대상자(취업 예정자 또는 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업(예정) 직종 등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대조하여 정확히 기입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조회의 정확성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 조회 목적 및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취업(예정)자의 장애인 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임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첨부 서류: 반드시 조회 대상자의 ‘경력 조회 동의서’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요청 기관이 해당 법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시설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어디로 해야 하나요?
작성을 완료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관: 조회 대상자의 본적지 또는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제출: 기관의 담당자가 관할 경찰서(주로 여성청소년과 또는 민원실)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합니다.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우편 제출: 등기우편을 통해 관할 경찰서장 앞으로 발송할 수 있으나, 처리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 현재는 범죄 경력 조회와 달리, 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경우 전산망을 통한 온라인 제출 시스템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을 활용합니다.
조회 결과 확인 및 이후 조치
요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통상 1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요청 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 ‘해당 사실 없음’ 통보: 취업 제한 대상인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채용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실 있음’ 통보: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형 집행 종료/유예, 선고 유예일로부터 10년) 동안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기관의 장은 해당 인력의 채용을 거부해야 하며, 이미 취업 중인 경우 즉시 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관은 통보받은 경력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존중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유의사항
Q. 취업 예정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나 실습생도 경력 조회를 해야 하나요?
A.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라 할지라도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경력 조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의 판단보다는 법적 해석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경력 조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조회 대상자가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에 따라 그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력 조회 동의는 취업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Q. 조회를 요청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A. 기관은 경력 조회 요청 전에 반드시 조회 대상자 본인에게 조회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회 요청 후 결과에 대한 통보 의무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조회 대상자에게 결과를 안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조회한 정보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A. 조회 결과 확인 후, 법적 의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정보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보유하고 목적 달성 후에는 즉시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취업이 거부된 사람의 경력 조회 정보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신속히 파기해야 합니다.
경력 조회 요청은 장애인 인권 보호의 시작이며, 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상징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모든 절차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