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기관 방문 없이 상속 재산 한 번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 재산조회 통합처리, 왜 필요할까요?
-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 정보
- 2.1.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란?
- 2.2. 신청 자격과 기간
- 2.3. 조회 대상 재산의 종류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매우 쉬운 방법
- 3.1. 신청서 양식 준비
- 3.2. 신청인 및 재산조회 대상자 정보 기재
- 3.3. 대리인 정보 작성 (해당 시)
- 3.4. 핵심! 조회 내용 선택 및 결과 확인 방법
- 구비 서류 완벽하게 준비하기
- 4.1. 상속인 직접 신청 시
- 4.2.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과정
- 5.1. 접수처 및 신청 방법
- 5.2. 처리 기간 및 결과 확인
1. 재산조회 통합처리, 왜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 목록을 파악해야 하는 복잡하고 고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 국세청, 지자체 등을 일일이 방문하여 재산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통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자산,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주요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의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2.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 정보
2.1.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개별적으로 요청해야 했던 절차를 행정기관이 통합하여 처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했던 재산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2. 신청 자격과 기간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등 |
| 신청 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개별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신청 시점 | 사망 신고 시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 신고 이후에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3. 조회 대상 재산의 종류
통합 처리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주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 예금, 보험, 주식, 대출 등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채권, 채무,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등
- 국세: 고지세액, 체납액, 환급금 유무
-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재산세 등 부과내역
- 토지: 사망자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 (전국)
- 자동차: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 소유 현황
- 국민연금: 가입 유무, 가입 기간
- 공무원·사학연금: 가입 유무, 가입 기간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유무 등
3.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매우 쉬운 방법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는 각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시스템 내에서 직접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방문 신청 시 작성하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3.1. 신청서 양식 준비
신청서는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검색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3.2. 신청인 및 재산조회 대상자 정보 기재
신청서의 상단에는 접수번호, 접수일 등은 접수처에서 기재하므로 신청인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청 구분: 사망자 재산조회 [√] 상속인 또는 [√] 상속재산관리인 등에 해당되는 곳에 체크합니다.
-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산조회 대상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등),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 전자우편),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재산조회 대상자와의 관계는 상속인 순위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재산조회 대상자 정보 (사망자):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을 기재합니다.
3.3. 대리인 정보 작성 (해당 시)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대리인 정보: 대리인과 상속인(후견인)과의 관계(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도로명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구비 서류가 추가되므로 4.2를 참고해야 합니다.
3.4. 핵심! 조회 내용 선택 및 결과 확인 방법
이 부분이 신청서 작성의 핵심입니다. 조회 내용을 정확히 선택하고 결과를 받을 방법을 지정해야 합니다.
| 구분 | 조회 선택 (원하는 항목에 √표시) | 조회 결과 확인 방법 |
|---|---|---|
| 금융거래 | [√] 금융기관 전체 | 금융,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휴대폰 문자(SMS)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인이 직접 조회합니다. |
| 국세 | [√] 고지세액, 체납액, 환급금 유무 | |
| 지방세 | [√] 체납액, [√] 부과내역 | 토지·지방세 정보는 문자 및 우편을 선택할 경우, 간단한 문자 통보 후 토지내역정보 검색 출력 결과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토지 | [√] 소유 현황(전국) | |
| 자동차 | [√] 소유 현황 | |
| 국민연금 | [√] 가입 유무, 가입 기간 | |
| 공무원·사학연금 | [√] 가입 유무, 가입 기간 | |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 가입 유무 등 |
- 결과 확인: 조회 결과를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온라인’ 확인입니다. 금융, 국세 등 대부분의 정보는 문자 통보 후 각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자세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구비 서류 완벽하게 준비하기
신청서를 작성했더라도 구비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아래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4.1. 상속인 직접 신청 시
| 서류명 | 비고 |
|---|---|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접수처 비치 양식 작성 |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사망신고 시 동시 신청하는 경우 생략 가능) |
4.2. 대리인 신청 시
상속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류명 | 비고 |
|---|---|
|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 |
| 상속인의 위임장 | 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위임장 진위 확인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5.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과정
5.1. 접수처 및 신청 방법
| 구분 | 접수처 | 비고 |
|---|---|---|
| 방문 신청 | 전국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 어디든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만 가능합니다. |
5.2. 처리 기간 및 결과 확인
-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7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조회 항목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결과 확인: 조회 항목별로 결과 통보 방식이 다릅니다. 금융, 국세 등은 완료 시 문자 통보 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금융감독원,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상세 내용을 조회하게 됩니다. 토지, 지방세 등은 문자 통보 후 우편으로 결과가 송부되기도 합니다.
이 통합처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상속 재산 파악의 복잡한 절차를 대폭 줄여 상속 준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법을 숙지하여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재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